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15조 (항만출입증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출입증을 발급받은 자 가운데 유효기간 만료, 퇴직,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항만출입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즉시 평택청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된 출입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출입증 반납대장을 작성 후 소각 또는 분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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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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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