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15조 (항만출입증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출입증을 발급받은 자 가운데 유효기간 만료, 퇴직,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항만출입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즉시 평택청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된 출입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출입증 반납대장을 작성 후 소각 또는 분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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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출입증 반납대장
■ 평택ㆍ당진항 출입 예규[별지 제14호서식] | | 출입증 반납대장 | 출입증 반납대장 | 출입증 반납대장 | | | | 출입증 반납대장 | 출입증 반납대장 | 출입증 반납대장 | | 일자 | 소속 | 인원출입증 (성명) | 차량출입증 (차량번호) | 반납자 | 서명 | 비고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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