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14조 (항만출입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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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항만출입관리시스템 내 등록된 기관(업체)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항만 상시출입증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연 1회 이상 출입증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부적절한 출입증 회수 등의 조치결과를 다음해 1월 말까지 처리해야 하며, 출입증이 노후ㆍ훼손ㆍ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항만출입관리시스템 내 등록된 기관(업체)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항만 상시출입증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연 1회 이상 출입증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부적절한 출입증 회수 등의 조치결과를 다음해 1월 말까지 처리해야 하며, 출입증이 노후ㆍ훼손ㆍ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할 수 있다.
②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입증 분실(훼손)경위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분실확인서를 첨부한다)를 작성ㆍ첨부하여 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실(훼손)에 따른 책임은 발급받은 자가 진다.
③청장은 출입증의 재고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서식의 출입증 수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1. 상시 출입증(인원ㆍ차량) 수급대장 (별지 제12호서식)2. 임시 출입증(인원ㆍ차량) 수급대장 (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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