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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도점검 선박ㆍ시설등의 구분조문 원문
    반사실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차등 관리한다.② 해양경찰서장은 선박ㆍ시설등의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중점관리 선박ㆍ시설등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을 기록ㆍ관리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도점검방법조문 원문
    분석 및 분석실 운영규칙」의 시료채취방법에 따라 채취한다.⑥ 선박ㆍ시설등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1. 선박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료채취입회확인서2. 해양시설, 방제ㆍ유창청소업, 항만사업장 등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채취입회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도점검방법조문 원문
    채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1. 선박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료채취입회확인서2. 해양시설, 방제ㆍ유창청소업, 항만사업장 등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채취입회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도점검 사항조문 원문
    ① 선박에 대한 지도점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50톤 미만의 유조선 및 100톤 미만의 일반선박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② 유조선, 유해액체물질 산적운반선, 그 밖의 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도점검 사항조문 원문
    ① 선박에 대한 지도점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50톤 미만의 유조선 및 100톤 미만의 일반선박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② 유조선, 유해액체물질 산적운반선, 그 밖의 일반선박이 하역과정인 경우 확인ㆍ지도해야 할 사항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64조에 따라 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도점검 사항조문 원문
    이 하역과정인 경우 확인ㆍ지도해야 할 사항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64조에 따라 실시한다.③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 해양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④ 방제ㆍ유창청소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⑤ 오염물질저장시설, 선박의 건조ㆍ수리ㆍ해체시설, 하역시설에 대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도점검 사항조문 원문
    」제64조에 따라 실시한다.③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 해양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④ 방제ㆍ유창청소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⑤ 오염물질저장시설, 선박의 건조ㆍ수리ㆍ해체시설, 하역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선박ㆍ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도점검 사항조문 원문
    시한다.④ 방제ㆍ유창청소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⑤ 오염물질저장시설, 선박의 건조ㆍ수리ㆍ해체시설, 하역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선박ㆍ시설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표 3 제1호에 따라 각종 기록부 및 대장에 별표 3 제2호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선박ㆍ시설등 지도점검 사전예고 등조문 원문
    지2. 해양시설, 방제ㆍ유창청소업체의 경우 지도점검 7일 전까지④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른 사전예고가 곤란한 경우 우편 또는 팩스 등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전예고 해야 한다. 다만, 선박의 경우 당항에 입항 후 당일 또는 24시간 경과 전에 출항하는 경우 등 사전예고가 곤란한 경우 서면에 의한 사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위법사항 등 조치조문 원문
    ① 감시원이 위법사항을 발견 또는 인지한때에는 선박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인서를 작성하고, 해양시설, 방제ㆍ유창청소업체 및 항만사업장 등인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시인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선박ㆍ시설등의 관계인에게 교부해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위법사항 등 조치조문 원문
    경관리법」에 따라 동일한 위반사항이 1년 이내에 적발되었을 때에는 지도조치를 할 수 없다.⑥ 감시원이 시인서를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서,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시인서 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인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시인서는 3매를 작성하되, 1매는 현장에서 위반자에게 교부하고, 해양경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위법사항 등 조치조문 원문
    ① 감시원이 위법사항을 발견 또는 인지한때에는 선박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인서를 작성하고, 해양시설, 방제ㆍ유창청소업체 및 항만사업장 등인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시인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선박ㆍ시설등의 관계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해양오염 현장사진을 촬영하거나 시료채취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다.② 감시원은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위법사항 등 조치조문 원문
    위반사항이 1년 이내에 적발되었을 때에는 지도조치를 할 수 없다.⑥ 감시원이 시인서를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서,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시인서 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인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시인서는 3매를 작성하되, 1매는 현장에서 위반자에게 교부하고, 해양경찰서 기록 첨부용 1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위법사항 등 조치조문 원문
    시설등의 관계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해양오염 현장사진을 촬영하거나 시료채취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다.② 감시원은 제1항의 증거자료를 보강하기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임장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임장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수사부서와 필요한 관계부서에 통보한다.③ 제1항에 따라 감시원이 확보한 제반 증거물을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위법사항 등 조치조문 원문
    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과태료의 경우 별표 4의 과태료부과의 감경 기준을 참작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환경위반사범처리기록부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과태료처분대장을 작성한다.⑤ 감시원은 지도점검 결과 별표 5의 지도조치 대상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에서 별지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위법사항 등 조치조문 원문
    과태료부과의 감경 기준을 참작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환경위반사범처리기록부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과태료처분대장을 작성한다.⑤ 감시원은 지도점검 결과 별표 5의 지도조치 대상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에서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도장을 발부하며, 별지 제18호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위법사항 등 조치조문 원문
    서식의 해양환경위반사범처리기록부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과태료처분대장을 작성한다.⑤ 감시원은 지도점검 결과 별표 5의 지도조치 대상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에서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도장을 발부하며,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발행번호를 부여받아 지도장을 발부하고 그 내용을 발부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동일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위법사항 등 조치조문 원문
    제16호서식의 과태료처분대장을 작성한다.⑤ 감시원은 지도점검 결과 별표 5의 지도조치 대상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에서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도장을 발부하며,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발행번호를 부여받아 지도장을 발부하고 그 내용을 발부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동일한 위반사항이 1년 이내에 적발되었을 때에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행정처분 등조문 원문
    ① 해양경찰서장은 관할지역의 방제ㆍ유창청소업 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에 의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청문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1. 위반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2.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행정처분 등조문 원문
    부터 14일 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때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③ 행정처분 결과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기록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모범선박 선정 등조문 원문
    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선정평가표에 의한 평가치가 80% 이상인 선박을 대상으로 모범선박을 선정한다.④ 해양경찰청장은 선정된 모범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모범선박 선정 등조문 원문
    별지 제22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선정평가표에 의한 평가치가 80% 이상인 선박을 대상으로 모범선박을 선정한다.④ 해양경찰청장은 선정된 모범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모범선박패를 전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