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15조 (위법사항 등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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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시원이 위법사항을 발견 또는 인지한때에는 선박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인서를 작성하고, 해양시설, 방제ㆍ유창청소업체 및 항만사업장 등인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시인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선박ㆍ시설등의 관계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해양오염 현장사진을 촬영하거나 시료채취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시원이 위법사항을 발견 또는 인지한때에는 선박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인서를 작성하고, 해양시설, 방제ㆍ유창청소업체 및 항만사업장 등인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시인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선박ㆍ시설등의 관계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해양오염 현장사진을 촬영하거나 시료채취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다.
②감시원은 제1항의 증거자료를 보강하기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임장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임장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수사부서와 필요한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③제1항에 따라 감시원이 확보한 제반 증거물을 해당 해양경찰서 수사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거나 해당 관계기관에 통보 또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과태료의 경우 별표 4의 과태료부과의 감경 기준을 참작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환경위반사범처리기록부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과태료처분대장을 작성한다.
⑤감시원은 지도점검 결과 별표 5의 지도조치 대상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에서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도장을 발부하며,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발행번호를 부여받아 지도장을 발부하고 그 내용을 발부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동일한 위반사항이 1년 이내에 적발되었을 때에는 지도조치를 할 수 없다.
⑥감시원이 시인서를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서,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시인서 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인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시인서는 3매를 작성하되, 1매는 현장에서 위반자에게 교부하고, 해양경찰서 기록 첨부용 1매 및 적발부서용 1매는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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