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15조 (위법사항 등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시원이 위법사항을 발견 또는 인지한때에는 선박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인서를 작성하고, 해양시설, 방제ㆍ유창청소업체 및 항만사업장 등인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시인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선박ㆍ시설등의 관계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해양오염 현장사진을 촬영하거나 시료채취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다.
감시원은 제1항의 증거자료를 보강하기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임장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임장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수사부서와 필요한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제1항에 따라 감시원이 확보한 제반 증거물을 해당 해양경찰서 수사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거나 해당 관계기관에 통보 또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과태료의 경우 별표 4의 과태료부과의 감경 기준을 참작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환경위반사범처리기록부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과태료처분대장을 작성한다.
감시원은 지도점검 결과 별표 5의 지도조치 대상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에서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도장을 발부하며,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발행번호를 부여받아 지도장을 발부하고 그 내용을 발부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동일한 위반사항이 1년 이내에 적발되었을 때에는 지도조치를 할 수 없다.
감시원이 시인서를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서,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시인서 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인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시인서는 3매를 작성하되, 1매는 현장에서 위반자에게 교부하고, 해양경찰서 기록 첨부용 1매 및 적발부서용 1매는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