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11조 (지도점검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에 대한 지도점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50톤 미만의 유조선 및 100톤 미만의 일반선박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②유조선, 유해액체물질 산적운반선, 그 밖의 일반선박이 하역과정인 경우 확인ㆍ지도해야 할 사항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64조에 따라 실시한다.
③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 해양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④방제ㆍ유창청소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⑤오염물질저장시설, 선박의 건조ㆍ수리ㆍ해체시설, 하역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선박ㆍ시설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표 3 제1호에 따라 각종 기록부 및 대장에 별표 3 제2호에 따른 지도점검 날인 스탬프로 날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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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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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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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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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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