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11조 (지도점검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에 대한 지도점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50톤 미만의 유조선 및 100톤 미만의 일반선박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유조선, 유해액체물질 산적운반선, 그 밖의 일반선박이 하역과정인 경우 확인ㆍ지도해야 할 사항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64조에 따라 실시한다.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 해양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방제ㆍ유창청소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오염물질저장시설, 선박의 건조ㆍ수리ㆍ해체시설, 하역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선박ㆍ시설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표 3 제1호에 따라 각종 기록부 및 대장에 별표 3 제2호에 따른 지도점검 날인 스탬프로 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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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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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