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4조 (지도점검 선박ㆍ시설등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선박ㆍ시설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사실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차등 관리한다.
해양경찰서장은 선박ㆍ시설등의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중점관리 선박ㆍ시설등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을 기록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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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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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