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4조 (지도점검 선박ㆍ시설등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선박ㆍ시설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사실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차등 관리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선박ㆍ시설등의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중점관리 선박ㆍ시설등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을 기록ㆍ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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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중점관리 대상 선박ㆍ시설 대장
[별지 제1호서식] 중점관리 대상 선박ㆍ시설 대장 연번 | 선명(선종, 톤수) 또는 시설명(종류) | 위반 일시 | 위반 법조 | 위반 내용 | 해제 일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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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선박ㆍ시설등 차등관리기준
구 분 | 대 상 중점관리 대상 선박 | 최근 3년 이내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유조선(유해액체물질운반선을 포함한다) 및 100톤 이상의 선박 중점관리 대상 시설 | 가. 최근 3년 이내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해양시설, 항만사업장 나. 5만톤 이상의 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하역시설을 갖춘 항만사업장 일반관리 대상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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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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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점검의 종류 및 기준 등제6조 · 공동 지도점검 등제7조 ·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제8조 · 지도점검 선박ㆍ시설등의 관리제10조 · 지도점검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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