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10조 (지도점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점검은 2명을 1개조로 편성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오염사고처리(조사)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선박ㆍ시설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신분을 명시한 감시원증 또는 공무원증 등의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지도점검을 하는 감시원은 선박ㆍ시설등 관계인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감시원이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선박ㆍ시설등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취한다.
제4항에 따른 시료채취는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규칙」의 시료채취방법에 따라 채취한다.
선박ㆍ시설등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1. 선박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료채취입회확인서2. 해양시설, 방제ㆍ유창청소업, 항만사업장 등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채취입회확인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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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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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