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10조 (지도점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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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도점검은 2명을 1개조로 편성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오염사고처리(조사)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점검은 2명을 1개조로 편성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오염사고처리(조사)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선박ㆍ시설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신분을 명시한 감시원증 또는 공무원증 등의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③지도점검을 하는 감시원은 선박ㆍ시설등 관계인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④감시원이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선박ㆍ시설등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취한다.
⑤제4항에 따른 시료채취는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규칙」의 시료채취방법에 따라 채취한다.
⑥선박ㆍ시설등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1. 선박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료채취입회확인서2. 해양시설, 방제ㆍ유창청소업, 항만사업장 등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채취입회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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