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12조 (선박ㆍ시설등 지도점검 사전예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선박ㆍ시설등에 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사전예고하고 점검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전예고 없이 점검할 수 있다.1. 점검목적2. 점검 일시, 장소3. 점검자 성명과 소속4. 점검 내용5. 해당 선박ㆍ시설등에 대한 필요한 요구자료
②제1항의 방법에 따른 지도점검 사전예고 후 해양경찰서 또는 선박ㆍ시설등 사정으로 인하여 지도점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지도점검을 위한 사전예고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의 경우 이동성을 고려하여 지도점검 24시간 전까지2. 해양시설, 방제ㆍ유창청소업체의 경우 지도점검 7일 전까지
④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른 사전예고가 곤란한 경우 우편 또는 팩스 등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전예고 해야 한다. 다만, 선박의 경우 당항에 입항 후 당일 또는 24시간 경과 전에 출항하는 경우 등 사전예고가 곤란한 경우 서면에 의한 사전예고를 생략하고 선박, 선사 또는 대리점을 통해 지도점검 개시 전에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두로 예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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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선박ㆍ시설ㆍ사업장 지도점검 예고
[별지 제9호서식] 제목 선박 ㆍ 시설 ㆍ 사업장 지도점검 예고 내용 해양환경관리법 제115조(출입검사 보고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의거 귀 선박 ㆍ 시설 ㆍ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서 사정으로 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변경일정을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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