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16조 (행정처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관할지역의 방제ㆍ유창청소업 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에 의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청문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1. 위반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2.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법령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7일 이내
②방제ㆍ유창청소업의 등록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4일 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때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③행정처분 결과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기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행정처분 명령
[별지 제19호서식] 제목 행정처분 명령 내용 귀 업체는 다음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해양환경관리법 제00조, 제0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00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명합니다. 1. 위반일시 2. 위반사항 3. 처분대상 4. 처분명 5. 고지사항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0 · 행정처분대장
[별지 제20호 서식] 행 정 처 분 대 장 일련 번호 | 점검 일자 | 점검자 | 사업장명 | 소재지 | 대표자 |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 비고 일련 번호 | 점검 일자 | 점검자 | 사업장명 | 소재지 | 대표자 | 행정처분명 | 내 용 (사 유) | 기간 | 조치결과 | 비고 | | | |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