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16조 (행정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서장은 관할지역의 방제ㆍ유창청소업 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에 의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청문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1. 위반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2.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법령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7일 이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관할지역의 방제ㆍ유창청소업 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에 의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청문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1. 위반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2.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법령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7일 이내
②방제ㆍ유창청소업의 등록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4일 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때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③행정처분 결과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기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