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공포일 2023-10-20 · 시행일 2023-10-20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21조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 훈령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3-10-20 · 시행 2023-10-20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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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도점검방법제11조 지도점검 사항제12조 선박ㆍ시설등 지도점검 사전예고 등제13조 관할지역 밖의 선박ㆍ시설등 등에 대한 지도점검제14조 선박ㆍ시설등 지도점검 결과 통보제15조 위법사항 등 조치제16조 행정처분 등제17조 지도점검 결과보고 등제18조 모범선박 선정기준제19조 모범선박 선정 등제2조 정의제22조 모범선박에 대한 우대제24조 전산망 운영에 대한 보고 등제25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지도점검 선박ㆍ시설등의 구분제5조 점검의 종류 및 기준 등제6조 공동 지도점검 등제7조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제8조 지도점검 선박ㆍ시설등의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