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19조 (모범선박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모범선박 선정방법, 평가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모범선박을 선정 및 포상할 수 있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모범선박 선정 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위원 2명 이상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선정평가표에 의한 평가치가 80% 이상인 선박을 대상으로 모범선박을 선정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선정된 모범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모범선박패를 전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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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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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