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19조 (모범선박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은 모범선박 선정방법, 평가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모범선박을 선정 및 포상할 수 있다.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은 모범선박 선정 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위원 2명 이상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지방해양경찰청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선정평가표에 의한 평가치가 80% 이상인 선박을 대상으로 모범선박을 선정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선정된 모범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모범선박패를 전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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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방제ㆍ유창청소업 지도점검 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① 내 부 보 관 용 방제ㆍ유창청소업 지도점검 보고서 1. 일반사항 1.1 업체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1.2 업종, 등록번호 및 일자 방 제 업 : 등록일자 등록번호: 유창청소업 : 등록일자 등록번호: 1.3 등록선박 현황 선 명 | 선박번호 | 선 종 | 총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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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2 ·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평가표
[ 별지 제22호서식 ] 1. 해양오염방지장치 평가 항목 가. 기름오염방지설비(15점) 매우 잘 운영함 | 잘 운영함 | 운영 미흡 | 실적 없음 15 | 12 | 9 | 6 평 가 항 목 | 항목별 평가 점수 | 항목별 평가 점수 | 항목별 평가 점수 | 항목별 평가 점수 평 가 항 목 | 15 | 12 | 9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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