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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작성조문 원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이 운영표준 제4조의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 및 종류와 제5조의 참여유형을 선택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다만, 극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산림탄소센터장이 별도로 정하여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한 양식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업 계획의 등록 및 변경조문 원문
    ① 산림탄소센터장은 타당성평가 결과가 "적합"으로 평가된 경우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증(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사업자에게 발행하고 관련 기록을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한다.② 산림탄소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사업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조문 원문
    여 산림탄소흡수량을 발행받은 사업자는 등록부에 거래계정을 개설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할 수 있다.② 거래계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계정 등록신청서(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작성조문 원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이 운영표준 제4조의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 및 종류와 제5조의 참여유형을 선택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다만, 극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산림탄소센터장이 별도로 정하여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한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평가조문 원문
    할 수 있다.④ 제3항제2호에 따른 타당성 평가 팀원은 산림탄소센터장이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한다.⑤ 평가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타당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1. 사업의 적합성(일반현황, 추가성 평가)2.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의 정확성3. 사업추진 계획의 적절성4. 비영속성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및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설정조문 원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사업유형별로 정해진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별지 제20호 서식 또는 제21호 서식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다만, 극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산림탄소센터장이 별도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검증의 수행조문 원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한 검증 결과가 "적합"으로 평가된 경우 검증기관을 통해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검증보고서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 해당 사업의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회공헌형 비거래형 사업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생략한다.② 검증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작성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검증 절차는 별표 5, 절차별 방법은 별표 6와 같다.③ 검증기관은 모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 요청조문 원문
    ① 산림탄소센터장은 검증기관의 검증 보고서를 검토하고, 인증팀을 구성하여 별표 7 및 별표 8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을 요청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을 요청할 때에는 인증심사보고서에 모니터링결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인증서 발급 및 등록조문 원문
    산림탄소센터장은 인증심사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관리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청조문 원문
    그 상속인, 권리ㆍ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5호 서식을 통해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승인조문 원문
    ① 산림탄소센터장은 제25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결과를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산림탄소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가 승인된 사항을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