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20조 (검증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된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해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포함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영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에 해당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한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공헌형 비거래형 사업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생략한다.
검증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작성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검증 절차는 별표 5, 절차별 방법은 별표 6와 같다.
검증기관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증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산림탄소상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보완할 수 있도록 발견사항 및 이에 대한 보완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보완 요구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한 검증 결과가 "적합"으로 평가된 경우 검증기관을 통해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검증보고서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 해당 사업의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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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5 시행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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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