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공포일 2023-10-25 · 시행일 2023-10-25 · 소관 산림청 · 총 27조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 고시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3-10-25 · 시행 2023-10-25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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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 계획의 등록 및 변경제11조 방법론 등록제12조 방법론 적용제13조 사업 시작일제14조 사업의 실행제15조 모니터링 원칙제16조 모니터링 주기제17조 모니터링 방법제18조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및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설정제19조 검증의 원칙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검증의 수행제21조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 요청제22조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심사제23조 인증서 발급 및 등록제24조 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제2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청제2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승인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업무의 관할제4조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 및 종류제5조 산림탄소상쇄 참여유형제6조 산림탄소상쇄 사업 계획 시 고려사항제7조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작성제8조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평가제9조 추가성 평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