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7조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이 운영표준 제4조의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 및 종류와 제5조의 참여유형을 선택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다만, 극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산림탄소센터장이 별도로 정하여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한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시 복합형 사업의 경우에는 각 단위사업의 서식을 고려하여 복합된 사업유형이 모두 드러나도록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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