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7조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이 운영표준 제4조의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 및 종류와 제5조의 참여유형을 선택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다만, 극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산림탄소센터장이 별도로 정하여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한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시 복합형 사업의 경우에는 각 단위사업의 서식을 고려하여 복합된 사업유형이 모두 드러나도록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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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5 시행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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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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