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21조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탄소센터장은 검증기관의 검증 보고서를 검토하고, 인증팀을 구성하여 별표 7 및 별표 8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을 요청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을 요청할 때에는 인증심사보고서에 모니터링결과보고서, 검증보고서 등 인증심사 관련 제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탄소상쇄사업 중 비거래형 사업은 검증보고서를 제외한 서류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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