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23조 (인증서 발급 및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탄소센터장은 인증심사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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