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18조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및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사업유형별로 정해진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별지 제20호 서식 또는 제21호 서식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다만, 극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산림탄소센터장이 별도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별표 4에서 정한 사항을 참고하여 모니터링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영 제19조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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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5 시행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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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