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8조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사업 계획의 등록을 신청하면, 산림탄소센터장은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3회에 한하여 수정 및 보완을 할 수 있다.
산림탄소센터장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사업타당성 평가팀(이하 "평가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1. 평가팀은 1인의 팀장을 포함하여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2. 산림탄소센터장은 기후변화, 산림, 경제, 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련 단체 또는 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팀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3항제2호에 따른 타당성 평가 팀원은 산림탄소센터장이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한다.
평가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타당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1. 사업의 적합성(일반현황, 추가성 평가)2.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의 정확성3. 사업추진 계획의 적절성4. 비영속성 관리 및 버퍼 예치율 산정의 적절성5. 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6. 사업으로 인한 환경ㆍ사회ㆍ경제적 영향 관리 계획의 적절성
산림탄소센터장은 효율적인 타당성평가를 위하여 타당성평가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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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5 시행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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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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