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2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탄소센터장은 제25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결과를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산림탄소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가 승인된 사항을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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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 요청제22조 ·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심사제23조 · 인증서 발급 및 등록제24조 · 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제25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6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승인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