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내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내부위원이 된다.⑤ 해양경찰청장은 민간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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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내부위원이 된다.⑤ 해양경찰청장은 민간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내부위원이 된다.⑤ 해양경찰청장은 민간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자체감사 대상자가 적극행정면책을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제26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접수한 감사담당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검토서(이하 "면책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제26조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더라도, 자체감사 결과 제25
① 감사담당관은 위원회의 적극행정 면책 검토결과를 자체감사결과 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결정내용을 면책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사유와 통보
감사담당관은 실지감사 계획 또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통보할 때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