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32조 (사전컨설팅 조치결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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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사전컨설팅 조치결과 통보서
■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별지 제7호서식] 사전컨설팅 조치결과 통보서 | | 조치구분 | 완료 / 진행중 감사의견 | | | 조치결과 | | | 증빙자료 등 | | | ※ 조치구분 란에서 “진행 중”일 경우 조치완료 후 지체 없이 제출 210mm×297mm[백상지(80g/㎡)]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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