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27조 (적극행정면책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6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접수한 감사담당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검토서(이하 "면책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제26조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더라도, 자체감사 결과 제25조에 따른 면책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은 면책신청자에게 출석,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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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감사 지적요지 | | |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 | | 면책 기준 | 면책 기준 | 면책신청사유 (면책요건) | 검토의견 1.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 1.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 | 2.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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