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27조 (적극행정면책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6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접수한 감사담당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검토서(이하 "면책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제26조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더라도, 자체감사 결과 제25조에 따른 면책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면책신청자에게 출석,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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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7 시행된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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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