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26조 (적극행정면책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체감사 대상자가 적극행정면책을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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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감사지적 요지 | | |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 | |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 해당 여부 | 증빙 자료 1.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 1.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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