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28조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위원회의 적극행정 면책 검토결과를 자체감사결과 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결정내용을 면책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사유와 통보 예정일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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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7 시행된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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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