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28조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위원회의 적극행정 면책 검토결과를 자체감사결과 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결정내용을 면책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사유와 통보 예정일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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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
■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 신 청 자 | | 신청일자 | 결정내용 | 적극행정 면책 □ 적극행정 면책 불가 □ | 적극행정 면책 □ 적극행정 면책 불가 □ | 적극행정 면책 □ 적극행정 면책 불가 □ 결정사유 | | | 기 타 | | |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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