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36조 (지원신청)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별지 제8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속 : 직 급 : 성 명 : | 소속 : 직 급 : 성 명 : 신 청…
■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별지 제9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속 : 직 급 : 성 명 : | 소속 : 직 급 : 성 명 : | 소속 : 직 급…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