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공포일 2023-10-27 · 시행일 2023-10-27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45조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 훈령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3-10-27 · 시행 2023-10-27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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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의 구성제11조 위원의 임기제12조 위원의 해촉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4조 위원장의 직무제15조 위원회의 운영제16조 간사제17조 합동회의 운영제18조 안건 소관부서의 책무제19조 의견청취제2조 정의제20조 비밀준수 의무제21조 수당 등의 지급제22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제23조 우대 조치 등제24조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제25조 적극행정면책 기준제26조 적극행정면책 신청제27조 적극행정면책 검토제28조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보 등제29조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사전컨설팅 신청 등제31조 사전컨설팅의 효력제32조 사전컨설팅 조치결과 제출제33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제34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제35조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제36조 지원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