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29조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실지감사 계획 또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통보할 때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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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
■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 해양경찰청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공직자에 대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 중 적극행정면책 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사안(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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