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하며,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②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내부위원: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위원회 개최 시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한 소관업무 과장2. 민간위원: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ㆍ규제ㆍ감사(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ㆍ적극행정 등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 사람. 다만, 청년위원인 경우 위촉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내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내부위원이 된다.
⑤해양경찰청장은 민간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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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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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7 시행된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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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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