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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청장이 공고한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의료방사선 전문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2. 신청
  • 제8조 · 교육기관 지정의 변경신청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원본)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기관의장2. 교육기관의 명칭3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교육기관의 지정 심사조문 원문
    ① 심사단은 제4조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심사 평가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기관을 심사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심사 세부 평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교육기관의 지정 심사조문 원문
    교육기관 지정심사 세부 평가표에 따라 심사한다.② 심사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심사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심사 결과보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교육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한 기관 또는 단체가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질병관리청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교육기관의 명칭2. 교육기
  • 제8조 · 교육기관 지정의 변경신청조문 원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원본)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기관의장2. 교육기관의 명칭3. 교육기관의 소재지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교육신청 등조문 원문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은 제9조제5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누리집에 게시된 교육신청 절차 등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대상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9조제5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누리집에 게시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교육운영조문 원문
    한 의견수렴을 위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기관, 교육강사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여야 한다.④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을 교육기관 현장 발급, 우편 발송 및 교육기관 누리집 발급 등의 방법으로 발급하고, 그 내역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제13조의2에 따른 정보화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교육결과의 통보 등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1. 교육 총괄(목적, 과목, 강사 및 내용 등)2. 교육 이수자 통계현황(지역별, 면허종별, 교육 개최 횟수 등)3.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현황(별지 제7호서식)4. 회계감사의견서가 포함된 결산내역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교육기관의 운영실태 점검조문 원문
    증의 부정 발급 등 수료증 관리의 적절성 여부3.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여부4. 기타 교육과 관련된 분쟁이나 민원의 관리 및 처리여부② 운영실태 점검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운영실태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점검의 취지 및 내용, 점검 일시 등이 포함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교육기관의 지정 심사조문 원문
    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심사 평가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기관을 심사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심사 세부 평가표에 따라 심사한다.② 심사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심사단은 제1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