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청장이 공고한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의료방사선 전문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2. 신청
- 제8조 · 교육기관 지정의 변경신청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원본)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기관의장2. 교육기관의 명칭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