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8조 (교육기관 지정의 변경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0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원본)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기관의장2. 교육기관의 명칭3. 교육기관의 소재지
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교육기관 지정서(원본)에 변경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 내용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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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0 시행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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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