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13조 (교육기관의 운영실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이하 이 조에서 "운영실태 점검"이라 한다)을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별표 1의 교육기관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2. 교육 수료증의 부정 발급 등 수료증 관리의 적절성 여부3.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여부4. 기타 교육과 관련된 분쟁이나 민원의 관리 및 처리여부
②운영실태 점검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운영실태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점검의 취지 및 내용, 점검 일시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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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별지 제8호서식]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표 기관명 : 1. 일반현황 교육기관 | 기관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교육기관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 교육기관 지정번호 교육기관 | 소재지(교육장소) (전화번호: ) | 소재지(교육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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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자격기준
1. 교육기관 시설 및 인력 가. 교육시설 1) 교육기관은 교육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교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하여야 하나, 온라인 교육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장소에 강의실, 휴게실, 화장실 및 주차장 등이 있어야 하며, 강의실에는 교육인원에 충분한 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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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교육기관 지정의 변경신청제9조 · 교육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제10조 · 교육신청 등제11조 · 교육운영제12조 · 교육결과의 통보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교육기관의 운영실태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서류의 보존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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