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13조 (교육기관의 운영실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0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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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이하 이 조에서 "운영실태 점검"이라 한다)을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별표 1의 교육기관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2. 교육 수료증의 부정 발급 등 수료증 관리의 적절성 여부3.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여부4. 기타 교육과 관련된 분쟁이나 민원의 관리 및 처리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이하 이 조에서 "운영실태 점검"이라 한다)을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별표 1의 교육기관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2. 교육 수료증의 부정 발급 등 수료증 관리의 적절성 여부3.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여부4. 기타 교육과 관련된 분쟁이나 민원의 관리 및 처리여부
②운영실태 점검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운영실태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점검의 취지 및 내용, 점검 일시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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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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