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4조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청장이 공고한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의료방사선 전문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2. 신청기관 및 운영조직 구성 현황3. 교육시설 구비현황(시설 및 기자재 등)4.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에 관한 사항5. 강사진 운영에 관한 사항6. 교육교재 및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7. 연간 교육 가능 인원과 그에 따른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등 예산에 관한 사항8. 교육기관, 강사, 교육내용 평가와 교육생 평가 방법 및 절차9.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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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0 시행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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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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