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11조 (교육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영상의학 검사 및 시술에 따른 환자선량관리2.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3. 의료방사선에 의한 종사자 안전관리4.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관계법령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자율관리 및 화질관리
②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기관, 교육강사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④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을 교육기관 현장 발급, 우편 발송 및 교육기관 누리집 발급 등의 방법으로 발급하고, 그 내역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제13조의2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제13조의2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관할 지역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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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0 시행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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