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10조 (교육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0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은 제9조제5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누리집에 게시된 교육신청 절차 등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대상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9조제5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누리집에 게시된 교육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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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0 시행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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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