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12조 (교육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년도 교육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 총괄(목적, 과목, 강사 및 내용 등)2. 교육 이수자 통계현황(지역별, 면허종별, 교육 개최 횟수 등)3.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현황(별지 제7호서식)4. 회계감사의견서가 포함된 결산내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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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0 시행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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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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