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6조 (교육기관의 지정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단은 제4조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심사 평가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기관을 심사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심사 세부 평가표에 따라 심사한다.
②심사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심사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심사 결과보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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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0 시행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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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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