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7조 (교육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0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질병관리청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교육기관의 명칭2. 교육기관의 소재지3. 교육대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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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0 시행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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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