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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검사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시료의 채취기구 및 용기 등조문 원문
    분은 멸균처리 하여야 한다.③ 사료검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구 또는 용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관련 서류 :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수거증,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시료내역, 별지 제2호서식의 사료의 중량검사 등의 서류2. 채취용 기구 : 저울, 핀셋, 가위, 칼, 캔따개, 망치, 전기톱 또는 톱, 곡물시료채취기(색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시료의 채취기구 및 용기 등조문 원문
    료검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구 또는 용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관련 서류 :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수거증,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시료내역, 별지 제2호서식의 사료의 중량검사 등의 서류2. 채취용 기구 : 저울, 핀셋, 가위, 칼, 캔따개, 망치, 전기톱 또는 톱, 곡물시료채취기(색대), 드라이어, 피펫, 커터, 액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사료의 검정성분조문 원문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하는 성분의 등록성분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⑥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사료검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검정의뢰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⑦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료에서 시료를 채취한 경우, 국내에서 제조된 사료는 제27조의 사료시험검사기관ㆍ제29조제1항의
    휘발성염기태질소 및 살모넬라(D그룹) 항목은 제외하여야 한다.⑤ 사료검사기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하는 성분의 등록성분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⑥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사료검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정밀검정 대상 사료조문 원문
    따라 조건부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④ 삭제⑤ 신고단체의 장은 수입 신고인이 희망하는 경우 수입신고에 따른 정밀검정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안내할 수 있다.⑥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인이 자체점검해야 할 기본요건점검표는 별표 5의3과 같다.⑦ 제품명에 따른 수입신고 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사료검사기관의 업무처리조문 원문
    검사기관은 제20조에 따른 검정성분의 허용오차적용 결과 위배되거나 제26조제5항에 따라 신고단체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위배사항이 제조업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료검사기관은 수검자에게 행정처분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사료검사 및 검정 결과보고조문 원문
    ① 사료검사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료검사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료검정기관은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의3조 · 수입신고의 반려조문 원문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사료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고 사료제조 원료용으로 수입하는 사료는 제외한다.②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사료수입신고서 "제조회사" 및 "수출회사"의 주소란에는 실제 소재지(우편번호 또는 사서함 등은 실제 소재지로 인정하지 하지 않는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사료시험검사기관조문 원문
    료검정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사료검정증명서를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아니한 자는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업무를 실시할 수 없다.⑤ 사료시험검사기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료검정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사료검정증명서를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농림축산식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실수요자 의뢰 사료검사조문 원문
    ①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수요자가 사료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제38조에서 정한 검사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의 사료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사료검사원은 제1항에 따라 사료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서 규정한 검정성분 중에서 수요자가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시료의 채취기구 및 용기 등조문 원문
    기는 시료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멸균처리 하여야 한다.③ 사료검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구 또는 용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관련 서류 :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수거증,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시료내역, 별지 제2호서식의 사료의 중량검사 등의 서류2. 채취용 기구 : 저울, 핀셋, 가위, 칼, 캔따개, 망치, 전기톱 또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시료의 처리 및 검정결과 통보조문 원문
    시료채취일+2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재검사를 위한 재검정은 7일 이내에 검정을 완료하여야 하고, 그 검정결과를 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사료검정기록서를 사료검사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기간 산정 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에 따라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사료검사 및 검정 결과보고조문 원문
    ① 사료검사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료검사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료검정기관은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검정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사료시험검사기관은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다.② 사료검정기관은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검정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사료시험검사기관은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검정 실적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검정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