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14조 (실수요자 의뢰 사료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수요자가 사료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제38조에서 정한 검사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의 사료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사료검사원은 제1항에 따라 사료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서 규정한 검정성분 중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성분을 정하여 사료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료별 현물검사 주요 검정성분 및 검사기준 등
1. 배합사료 2. 단미사료 3. 보조사료 3의2. 규칙 별표 8의 제1호라목1)다)에 따른 배합기의 정밀도 자가품질검사기준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르거나 이와 동등한 효력 이상의 방법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가. 정제소금을 이용하는 방법 1) 검사에 사용하는 시료의 양은 배합기 용량의 60 ~ 100%의 범위에서…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사료검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