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14조 (실수요자 의뢰 사료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수요자가 사료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제38조에서 정한 검사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의 사료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사료검사원은 제1항에 따라 사료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서 규정한 검정성분 중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성분을 정하여 사료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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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검사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사료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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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