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14조 (실수요자 의뢰 사료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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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수요자가 사료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제38조에서 정한 검사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의 사료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수요자가 사료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제38조에서 정한 검사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의 사료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사료검사원은 제1항에 따라 사료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서 규정한 검정성분 중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성분을 정하여 사료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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