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25조 (정밀검정 대상 사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6의 제2호가목7)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밀검정 대상사료로 고시한 사료"라 함은 별표 5의2와 같다.1. 인산칼슘2. 동물성단미사료. 다만, 단백질류ㆍ무기물류ㆍ유지류에 한 한다.3. 삭제4. 식물성 박류. 다만, 대두박과 농축단백질, 주정박 중 DDGS는 제외한다.5. 반추동물용 배합사료. 다만 대용유용배합사료는 제외한다.6. BSE발생국에서 수입되는 사료 중 제2호의 사료가 혼합된 단미ㆍ보조ㆍ배합사료. 다만,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실험용동물, 애완용 개ㆍ고양이 사료는 제외한다.7. 수산동물용 배합사료, 게분, 골뱅이분, 새우분, 어분, 어즙흡착사료. 다만, 관상용은 제외한다.
②삭제
③신고단체의 장은 제1항의 사료에 대해서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입시 마다 별표 5의2에서 지정한 성분을 검정을 실시하고 검정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5회 이상 연속으로 정밀검정결과 이상이 없는 동일사료는 규칙 별표 6 제4호라목에 따라 정밀검정 갈음 및 검정성분 조정을 적용하거나, 제25조의2의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조건부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
④삭제
⑤신고단체의 장은 수입 신고인이 희망하는 경우 수입신고에 따른 정밀검정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안내할 수 있다.
⑥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인이 자체점검해야 할 기본요건점검표는 별표 5의3과 같다.
⑦제품명에 따른 수입신고 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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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검사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사료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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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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