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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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별표 6의 제2호가목7)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밀검정 대상사료로 고시한 사료"라 함은 별표 5의2와 같다.1. 인산칼슘2. 동물성단미사료. 다만, 단백질류ㆍ무기물류ㆍ유지류에 한 한다.3. 삭제4. 식물성 박류. 다만, 대두박과 농축단백질, 주정박 중 DDGS는 제외한다.5. 반추동물용 배합사료. 다만 대용유용배합사료는 제외한다.6. BSE발생국에서 수입되는 사료 중 제2호의 사료가 혼합된 단미ㆍ보조ㆍ배합사료. 다만,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실험용동물, 애완용 개ㆍ고양이 사료는 제외한다.7. 수산동물용 배합사료, 게분, 골뱅이분, 새우분, 어분, 어즙흡착사료. 다만, 관상용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6의 제2호가목7)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밀검정 대상사료로 고시한 사료"라 함은 별표 5의2와 같다.1. 인산칼슘2. 동물성단미사료. 다만, 단백질류ㆍ무기물류ㆍ유지류에 한 한다.3. 삭제4. 식물성 박류. 다만, 대두박과 농축단백질, 주정박 중 DDGS는 제외한다.5. 반추동물용 배합사료. 다만 대용유용배합사료는 제외한다.6. BSE발생국에서 수입되는 사료 중 제2호의 사료가 혼합된 단미ㆍ보조ㆍ배합사료. 다만,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실험용동물, 애완용 개ㆍ고양이 사료는 제외한다.7. 수산동물용 배합사료, 게분, 골뱅이분, 새우분, 어분, 어즙흡착사료. 다만, 관상용은 제외한다.
②삭제
③신고단체의 장은 제1항의 사료에 대해서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입시 마다 별표 5의2에서 지정한 성분을 검정을 실시하고 검정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5회 이상 연속으로 정밀검정결과 이상이 없는 동일사료는 규칙 별표 6 제4호라목에 따라 정밀검정 갈음 및 검정성분 조정을 적용하거나, 제25조의2의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조건부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
④삭제
⑤신고단체의 장은 수입 신고인이 희망하는 경우 수입신고에 따른 정밀검정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안내할 수 있다.
수입신고 신청자는 “예/아니오/해당없음”에 ○표 하세요. 신고단체 확인자는 “예/아니오/해당없음”에 확인 후 검토한 내용을 기재하세요(신청자의 제출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음영으로 처리된 “예/아니오”가 있을 경우 보완 또는 반려조치 될 수 있으니, 신고단체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보완…
1. 수입신고는 성분등록증과 사료명칭,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신고 처리 2. 아라비아 숫자 또는 제품명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별도의 성분등록증이 있으므로 구분하여 신고 처리 3. 성분등록증에 주 제품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보조 제품명으로 구분된 사료는 주 제품명 단계로 통합하여 신고 처리 * 주 제품명은 주요 원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