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33조 (사료검사 및 검정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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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료검사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료검사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료검사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료검사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료검정기관은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검정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료시험검사기관은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검정 실적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검정 실적을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사료시험검사기관의 검정 실적의 보고는 사료관리정보시스템에 전산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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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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