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32조 (사료검사기관의 업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료검사기관은 제20조에 따른 검정성분의 허용오차적용 결과 그 위배사항이 법 제24조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사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조속히 명하여야 한다.
사료검사기관은 제20조에 따른 검정성분의 허용오차적용 결과 위배되거나 제26조제5항에 따라 신고단체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위배사항이 제조업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료검사기관은 수검자에게 행정처분을 알리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기타의 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신고단체)에게는 일반우편 등의 방법에 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
동물성단백질류의 함유여부에 대한 종합판정은 현미경 검정, ELISA, PCR(또는 Multiplex PCR) 검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에서 나타난 경우에 제조공정에서 실제 사용여부를 조사하여 위배여부를 종합판정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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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검사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사료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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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