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32조 (사료검사기관의 업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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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료검사기관은 제20조에 따른 검정성분의 허용오차적용 결과 그 위배사항이 법 제24조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사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조속히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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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료검사기관은 제20조에 따른 검정성분의 허용오차적용 결과 그 위배사항이 법 제24조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사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조속히 명하여야 한다.
②사료검사기관은 제20조에 따른 검정성분의 허용오차적용 결과 위배되거나 제26조제5항에 따라 신고단체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위배사항이 제조업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료검사기관은 수검자에게 행정처분을 알리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기타의 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신고단체)에게는 일반우편 등의 방법에 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④동물성단백질류의 함유여부에 대한 종합판정은 현미경 검정, ELISA, PCR(또는 Multiplex PCR) 검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에서 나타난 경우에 제조공정에서 실제 사용여부를 조사하여 위배여부를 종합판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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