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27조 (사료시험검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2 및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사료시험검사기관은 별표 6과 같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국내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6의2와 같다.
③국외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6의3과 같다.
④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업무를 실시할 수 없다.
⑤사료시험검사기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료검정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사료검정증명서를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사료검사 결과 처분장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02.3.9, 개정 2014.4.29., 개정 2014.12.8., 개정 2019.10.24.>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의2 · 국내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요건
1. 검정인력에 관한 요건 가. 사료시험검사기관은 검정에 필요한 검정책임자 1명, 품질보증책임자 1명 및 검정 항목별로 각 1명 이상의 검정인력을 두어야 한다. 다만, 이화학, 미생물,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을 검정하는 사료시험검사기관의 경우 검정 항목별로 각 2명 이상의 검정인력을 두어야 하며, 이때 책임자와…
제2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의3 · 국외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요건
1. 국외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중 이 별표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요건에 따른다. 2. 국외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출국 정부가 검정기관으로 공인한 서류 사본(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사료검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