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27조 (사료시험검사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2 및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사료시험검사기관은 별표 6과 같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국내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6의2와 같다.
③국외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6의3과 같다.
④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업무를 실시할 수 없다.
⑤사료시험검사기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료검정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사료검정증명서를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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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검사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사료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료검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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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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