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9조 (시료의 채취기구 및 용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료검사기관은 검사대상 사료의 종류ㆍ성상ㆍ용기 또는 포장 등의 특성과 시료 수거목적에 따라 적절한 기구 또는 용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용기 또는 포장은 운반ㆍ세척 또는 멸균에 편리한 것이어야 하며 미생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의 기구 또는 용기는 시료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멸균처리 하여야 한다.
사료검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구 또는 용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관련 서류 :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수거증,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시료내역, 별지 제2호서식의 사료의 중량검사 등의 서류2. 채취용 기구 : 저울, 핀셋, 가위, 칼, 캔따개, 망치, 전기톱 또는 톱, 곡물시료채취기(색대), 드라이어, 피펫, 커터, 액체시료채취용 펌프 또는 튜브, 국자, 깔때기, 소형삽 등3. 채취용 용기ㆍ포장 : 비닐봉투, 시료 채취병, 혼합용지, 봉인지, 윤고무줄, 풀, 매직펜, 포장용 끈, 실끈, 대봉투, 테이프 등4. 미생물검사용 검체채취 기구 : 멸균백, 멸균병, 일회용 멸균플라스틱 피펫, 멸균피펫 inspirator, 일회용 멸균 장갑, 70% 에틸알콜, 멸균스테인레스 국자, 멸균스테인레스 집게 등4의2. 냉장ㆍ냉동 검체 운반기구 :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실시간온도기록계 등5. 기타 : 안전모, 간이사다리, 위생장화, 사진기, 필기구, 시료균분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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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검사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사료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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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