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9조 (시료의 채취기구 및 용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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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료검사기관은 검사대상 사료의 종류ㆍ성상ㆍ용기 또는 포장 등의 특성과 시료 수거목적에 따라 적절한 기구 또는 용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료검사기관은 검사대상 사료의 종류ㆍ성상ㆍ용기 또는 포장 등의 특성과 시료 수거목적에 따라 적절한 기구 또는 용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②용기 또는 포장은 운반ㆍ세척 또는 멸균에 편리한 것이어야 하며 미생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의 기구 또는 용기는 시료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멸균처리 하여야 한다.
③사료검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구 또는 용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관련 서류 :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수거증,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시료내역, 별지 제2호서식의 사료의 중량검사 등의 서류2. 채취용 기구 : 저울, 핀셋, 가위, 칼, 캔따개, 망치, 전기톱 또는 톱, 곡물시료채취기(색대), 드라이어, 피펫, 커터, 액체시료채취용 펌프 또는 튜브, 국자, 깔때기, 소형삽 등3. 채취용 용기ㆍ포장 : 비닐봉투, 시료 채취병, 혼합용지, 봉인지, 윤고무줄, 풀, 매직펜, 포장용 끈, 실끈, 대봉투, 테이프 등4. 미생물검사용 검체채취 기구 : 멸균백, 멸균병, 일회용 멸균플라스틱 피펫, 멸균피펫 inspirator, 일회용 멸균 장갑, 70% 에틸알콜, 멸균스테인레스 국자, 멸균스테인레스 집게 등4의2. 냉장ㆍ냉동 검체 운반기구 :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실시간온도기록계 등5. 기타 : 안전모, 간이사다리, 위생장화, 사진기, 필기구, 시료균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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