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13조 (사료의 검정성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사료검정ㆍ사료검사ㆍ재검사 등에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검정하여야 하는 주요 성분 및 검사기준 등 별표 2와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규칙 별표 8 제1호라목1)사) 및 2)라), 제3호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에 문제가 되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성분과 추가적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검정성분을 추가하여 검정할 수 있다.
사료검사기관은 효율적인 검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검정의뢰 성분은 5개 내외로 하되, 그중 안전성 관련 성분을 4개 내외를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료검사기관은 품질 관련 성분을 검정 의뢰하는 경우 소ㆍ돼지ㆍ닭ㆍ오리 배합사료는 가급적 다음 각 호의 성분을 우선하여 의뢰하되 필요시 다른 성분을 검정의뢰할 수 있다.1. 고기소 및 젖소 배합사료 : 조단백질, 조섬유, 조회분2. 돼지 배합사료 : 조회분, 라이신3. 닭ㆍ오리 배합사료 : 조회분, 칼슘, 인, 메치오닌 + 시스틴, DL-메치오닌수산화유도체
사료검사기관은 유통 중인 사료의 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는 검정대상에서 수분ㆍ휘발성염기태질소 및 살모넬라(D그룹) 항목은 제외하여야 한다.
사료검사기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하는 성분의 등록성분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사료검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검정의뢰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료에서 시료를 채취한 경우, 국내에서 제조된 사료는 제27조의 사료시험검사기관ㆍ제29조제1항의 사료검정기관 등과, 국외에서 수입된 사료는 제27조의 사료시험검사기관ㆍ제29조제1항의 사료검정기관ㆍ제29조제2항의 수입사료검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검정성분을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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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검사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사료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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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