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13조 (사료의 검정성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사료검정ㆍ사료검사ㆍ재검사 등에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검정하여야 하는 주요 성분 및 검사기준 등 별표 2와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규칙 별표 8 제1호라목1)사) 및 2)라), 제3호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에 문제가 되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성분과 추가적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검정성분을 추가하여 검정할 수 있다.
②사료검사기관은 효율적인 검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검정의뢰 성분은 5개 내외로 하되, 그중 안전성 관련 성분을 4개 내외를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사료검사기관은 품질 관련 성분을 검정 의뢰하는 경우 소ㆍ돼지ㆍ닭ㆍ오리 배합사료는 가급적 다음 각 호의 성분을 우선하여 의뢰하되 필요시 다른 성분을 검정의뢰할 수 있다.1. 고기소 및 젖소 배합사료 : 조단백질, 조섬유, 조회분2. 돼지 배합사료 : 조회분, 라이신3. 닭ㆍ오리 배합사료 : 조회분, 칼슘, 인, 메치오닌 + 시스틴, DL-메치오닌수산화유도체
④사료검사기관은 유통 중인 사료의 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는 검정대상에서 수분ㆍ휘발성염기태질소 및 살모넬라(D그룹) 항목은 제외하여야 한다.
⑤사료검사기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하는 성분의 등록성분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
⑥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사료검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검정의뢰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⑦제8조제2항에 따라 사료에서 시료를 채취한 경우, 국내에서 제조된 사료는 제27조의 사료시험검사기관ㆍ제29조제1항의 사료검정기관 등과, 국외에서 수입된 사료는 제27조의 사료시험검사기관ㆍ제29조제1항의 사료검정기관ㆍ제29조제2항의 수입사료검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검정성분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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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사료의 중량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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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검사시료 검정의뢰서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02.3.9, 개정 2014.4.29> 검사시료 검정의뢰서 수 신 : 일 자 : 발 신 : (인) 제 목 : 사료검사용 검정의뢰서 「사료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료의 검정을 의뢰하오니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13조제5항 따른 등록성분 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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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사료별 현물검사 주요 검정성분 및 검사기준 등
1. 배합사료 2. 단미사료 3. 보조사료 3의2. 규칙 별표 8의 제1호라목1)다)에 따른 배합기의 정밀도 자가품질검사기준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르거나 이와 동등한 효력 이상의 방법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가. 정제소금을 이용하는 방법 1) 검사에 사용하는 시료의 양은 배합기 용량의 60 ~ 100%의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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