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31조 (시료의 처리 및 검정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료검정기관 등은 사료검사기관 등으로부터 정밀검정을 의뢰받은 날(사료검정기관은 시료접수일, 수입사료검정기관은 수입업자와 협의된 시료채취일+2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재검사를 위한 재검정은 7일 이내에 검정을 완료하여야 하고, 그 검정결과를 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사료검정기록서를 사료검사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기간 산정 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에 따라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료검정기관 등은 유해물질 또는 동물용의약품의 허용기준 이상 함유ㆍ잔류 등 법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료를 검정의뢰한 사료검사기관에 즉시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사료검정기관 등은 시료가 변질ㆍ파손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를 하여야 하며, 검정한 시료 중 적합 판정 된 시료는 검정을 마친 날부터 5일간 보관하여야 하며, 규칙 제30조제4항에 해당되어 부적합 판정 된 시료는 10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시료는 검정의뢰 기관과 협의하여 보관기간을 단축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시료와 추가시료를 동시에 검정해서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보관 시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이 가능한 시료는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비영리단체 등에 공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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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검사기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사료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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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