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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①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른 서약을 하도록 한 후 보안교육을 실시한다.②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에 관한 사항을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대외비조문 원문
    사항(같은 보관용기를 사용할 수 있되, 일반문서와는 따로 분리하여 보관하는 방법을 포함한다)2. 부서 단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합 보관하도록 하는 사항3. 별지 제2호서식의 대외비 목록표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4. 생산한 대외비를 타 기관(부서)에 배부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대외비 배부표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대외비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합 보관하도록 하는 사항3. 별지 제2호서식의 대외비 목록표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4. 생산한 대외비를 타 기관(부서)에 배부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대외비 배부표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비밀 발간의 승인조문 원문
    비밀을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문서 발간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보호지역의 지정조문 원문
    역 설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보안담당관에게 요청을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53조와 제54조를 적용하여 검토한 후 지정한다.③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호지역대장을 비치하고, 보호지역 설정내역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④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다음과 같은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격은 건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보호지역의 출입 제한조문 원문
    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관계 법령 또는 이 훈령에 따라 그 접근이 허용된 사람이 아니면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②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제한구역ㆍ통제구역 출입대장을 갖추어 두고 해당 보호지역 담당자 외의 사람의 출입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방법조문 원문
    ① 신원조사회보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원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신원조사회보서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사기록으로 관리한다.② 다른 기관으
  • 제57조 · 신원대장의 비치ㆍ관리조문 원문
    ① 수사처 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신원대장을 갖추어 두고 인원보안 자료로 활용한다.② 신원대장은 부서별 또는 직급별로 작성ㆍ관리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비밀접수증의 작성 및 발급조문 원문
    ① 모든 비밀을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② 접수증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비밀보관책임자가 관리한다.③ 비밀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에는 접수증을 받을 때까지 등기우편물 영수증을 비밀송증 왼쪽 하단에 첨부하였다가 접수증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비밀문서의 분리조문 원문
    ① 규칙 제44조에 따라 분리가 허용된 비밀의 분리 및 종합 절차는 다음과 같다.1. 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는다.2. 분리할 비밀은 분리 단위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차례대로 표시한다.가. 관리번호나. 분리하는 부분의 수량과 순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