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 (보호지역의 출입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관계 법령 또는 이 훈령에 따라 그 접근이 허용된 사람이 아니면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제한구역 및 통제구역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제한구역ㆍ통제구역 출입대장을 갖추어 두고 해당 보호지역 담당자 외의 사람의 출입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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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제한구역ㆍ통제구역 출입대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6호서식] 제한구역ㆍ통제구역 출입대장 소 속 | 신분증 번 호 | 직 위 | 성 명 | 용 건 | 출 입 일 시 | 출 입 일 시 소 속 | 신분증 번 호 | 직 위 | 성 명 | 용 건 | 부 터 | 까 지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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