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 (보호지역의 출입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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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관계 법령 또는 이 훈령에 따라 그 접근이 허용된 사람이 아니면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관계 법령 또는 이 훈령에 따라 그 접근이 허용된 사람이 아니면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제한구역 및 통제구역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제한구역ㆍ통제구역 출입대장을 갖추어 두고 해당 보호지역 담당자 외의 사람의 출입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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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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