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 (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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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원조사회보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원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신원조사회보서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사기록으로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회보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원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신원조사회보서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사기록으로 관리한다.
②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회보서는 그 기관으로 이관하고, 퇴직 또는 면직한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으로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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