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 (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회보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원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신원조사회보서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사기록으로 관리한다.
②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회보서는 그 기관으로 이관하고, 퇴직 또는 면직한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으로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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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신원대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7호서식] 신 원 대 장 일련 번호 | 직 급 | 직 위 | 성 명 | 신 원 조 사 | 신 원 조 사 | 신 원 조 사 | 신 원 조 사 | 임용일 또는 전입일 | 비 고 일련 번호 | 직 급 | 직 위 | 성 명 | 목 적 | 의뢰일 | 회부일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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